추석 앞두고 원산지 속임 많다던데..'진짜 한우' 판별 이렇게

김범준 입력 2021. 9. 17.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단연 '한우'가 으뜸으로 꼽힌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한우는 출생부터 사육·도축·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시스템 하에 생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한우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축산물이력제 등을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단연 ‘한우’가 으뜸으로 꼽힌다. 선물로는 고가 상품에 속하지만 명절을 맞아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믿고 먹는다는 소비 심리에서다.

하지만 최근 한우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로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와 간편식 선호가 늘면서 도·소매 과정에서 원산지 속임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 또는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도 한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진짜 한우 고르기’ 구매법을 안내했다.

▲국산 한우 등심(왼쪽)과 호주산 소고기 등심 부위를 비교한 모습.(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한우 육질 선홍빛..지방층은 결 고르고 밝은 유백색

일반적으로 한우의 ‘육질’은 선홍색을 띠지만, 수입육은 상대적으로 색이 검붉다. 지방층도 차이를 보인다. 한우는 결이 가늘고 고르며 유백색으로 밝은데 비해 수입육은 지방층이 두껍고 고르지 못하다. 지방층 색깔도 누렇게 변색돼 있는 경우가 많다. 수입육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송돼 해동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정육점들이 진열대 안에 붉은 전구를 켜고 있어 색 구분이 어려운 만큼 직접 꺼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한우 갈비, 뼈가 작고 둥글..떡심은 지방층 안에 위치

명절에 수요가 많은 갈비의 경우, 한우는 수입육에 비해 ‘뼈’가 작고 형태가 둥글다. 덧살이 붙어 있어 두께도 더 두껍다. 등심에 많이 있는 ‘떡심’도 한우는 지방층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입육은 바깥쪽에 위치해있다. 또 진한 노란색이 도는 한우와 달리 핏물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③진짜 한우 정보 궁금하다면 ‘축산물 이력제 앱’ 확인

한우는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물 이력제 앱을 다운 받아 구매하려는 한우 포장지에 붙은 개체식별번호를 검색하거나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출생년월일, 종류, 성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육질등급과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한우고기 개체식별번호(왼쪽 사진 빨간 테두리)와 ‘축산물이력제’ 앱 이용 화면.(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만약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출산물 이력제 앱을 통해 확인했는데 수입육 또는 육우나 젖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④메뉴판에 ‘국내산’ 표기했다고 반드시 한우는 아냐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에만 표시할 수 있다. 국내산 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는데 엄연히 표시가 다르다. 식육 종류란에 국내산을 쓰고 바로 옆 괄호에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즉 △국내산(한우고기) △국내산(육우고기) △국내산(젖소고기)가 올바른 표기다. 외국산의 경우에는 외국산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수출국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외국산(쇠고기, 미국)’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⑤도축증명서·등급확인서 요구는 소비자 알권리

이 밖에도 식당과 정육점에서는 해당 축산물의 ‘도축증명서’나 ‘등급확인서’를 벽에 붙여두거나 소비자가 요구하면 보여줘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눠 판매하는 고기에는 원산지와 종류, 도축장소,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한우는 출생부터 사육·도축·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시스템 하에 생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한우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축산물이력제 등을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