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 비대면 사회 필수 산업..법적지위 부여해야"

김나인 입력 2021. 9.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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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유망산업인 디지털헬스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산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정부가 디지털뉴딜로 디지털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법률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지원해 디지털헬스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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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 관련 화면 캡처

국가 미래유망산업인 디지털헬스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산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KoDHIA)는 정태호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및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1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유튜브 채널 '정태호티비'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디지털헬스 스타트업인 휴레이포지티브의 민경필 사업본부장과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김의석 변호사가 참석해 디지털헬스의 산업적 특수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후 디지털헬스산업계 CEO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의 좌장은 편웅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민경필 본부장은 의료, 금융, 제약 등 이종산업과 융합하는 디지털헬스의 고유한 산업적 특수성을 제시하고, "디지털헬스산업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영향도가 높고, 기술 요소와 접목을 통해 가치확장 속도와 볼륨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의석 변호사는 "다수의 법률에 지원근거가 산재돼 있고, 융합신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헬스산업 정책의 종합적 수립과 시행, 관련 시장 활성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개발 및 자유로운 시장경쟁 유도를 위한 포괄적 기본 육성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헬스산업은 정보와 기기,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등에 적용된 디지털 기반 기술을 건강정보와 융합하는 종합서비스산업이다. 보건의료는 물론, 통신, 보험, IT 등 다양한 이종산업과 융합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발된 비대면 사회에 대응할 필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6.7%로 전산업 평균(8.7%)의 1.92배에 이른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스테티스타는 디지털헬스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9년 1060억달러(약 124조9000억원)에서 2026년 6390억달러(약 753조1000억원)로, 해마다 29.3%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정부 전략사업으로 바이오헬스의 범주 안에서 디지털헬스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비의료 서비스,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데이터·인공지능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융합돼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으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디지털헬스산업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미래유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첨단바이오법), 의약품(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육성법)와 달리 관련 육성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김형욱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와 협력, 정책 추진 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한 기업의 애로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정부가 디지털뉴딜로 디지털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법률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지원해 디지털헬스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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