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동안 휴게소 매장 내 취식금지
김종택 2021. 9. 17. 12:53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내 취식금지가 시작된 17일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 내 식당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 및 실내취식을 금지한다. 2021.09.17.
jt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7세 전원주 빙판길 사고로 수술…"고관절 골절"
- 16세 췌장암 딸 뺨 때리고 쇠파이프 폭행한 父…"엇나가 이성 잃었다"
- 이성미 "엄마가 4명…친엄마 얼굴 본 적 없어"
- 60대 유부남 불륜 상대는…"같은 집 사는 엄마와 딸"
- 패싸움에 얼굴 철심 박은 이상민 "탁재훈 죽은 척해"
- 40세 고준희 결혼 준비 선언 "단 올해는 아니다"
- 49세 박세리 "선수 시절 연애 쉰 적 없어…연하 원해"
- 무슬림 청년 "신을 원망했다…왜 항상 고통을 주시는지"
- '음주 물의' 김지수, 프라하서 여행사 차렸다…"삶 확장하는 경험"
- 양미라, 日 입국서 몸수색 당했다 "가랑이까지 샅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