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매장 내 취식금지
김종택 2021. 9. 17. 12:53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내 취식금지가 시작된 17일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 내 식당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 및 실내취식을 금지한다. 2021.09.17.
jt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카페서 3인 1잔' 전원주, 민폐 논란에…"불편 드려 죄송"
- 2세 준비하는 김지민 욕실 낙상사고 "볼 함몰됐다"
- 성시경, 日모델과 미식 데이트…'미친맛집5'
- 여에스더, 난치성 우울증에 안락사 계획 "죽을 날 꼽아"
- 59세 김희애, 완벽 민낯에 깜짝…단발로 싹둑
- '혼전동거' 신지·문원 신혼집, 난장판 만든 불청객…"CCTV에 찍혔다"
- '5월 결혼' 최준희, 55㎏ 감량…"같은 나시 다른 느낌"
- '연매출 1400억' 박세훈 "두 딸 유산 포기 각서 써"
- 이병헌 아들, 아빠와 붕어빵이네
- 정국, 새벽 음주 라방 "내 방식대로 살겠다…회사서 얘기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