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융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이다.
융자지원 추천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추천서 발급 유효기간(12월31일) 내 대출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이다. 세부적으로는 ▷헌팅포차 ▷식당·카페(편의점 포함)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하지만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무도장운영업도 배제됐다.
융자지원 추천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추천서 발급 유효기간(12월31일) 내 대출신청을 마쳐야 한다. 융자액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수요자 부담금리를 기준으로 보증서 담보대출은 0.5%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은 0.8% 이하다.
신용 담보대출은 은행대출 금리에서 2.5%포인트가 내려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김대호 "MBC 14년차 차장, 연봉 1억…물가 올라 부족해"
- '70억 아파트 거주' 김동현 "코인하다 길바닥 앉을 뻔"
- ‘계곡살인’ 이은해 “억울하다”…父 “난, 우리 딸 말 100% 믿어”
- "집 담보 대출받아서 줘"..며느리 직장까지 찾아가 돈 요구한 시아버지
- 47세 최강희 "男 경제력 상관없어…외로워서 눈물 나기도"
- 고준희, '버닝썬' 루머에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들 결국 폐사.. 주인 "못 키울 것 같아서"
-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종합)
- 김호중, 음주처벌 피해가나…경찰 제시한 '위드마크' 증거능력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