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대출중단 한달, 타행 대출 급증.. 시중은행 '극약처방' 대응

박소정 기자 2021. 9. 17. 12: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은행이 대출을 틀어막은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여타 시중은행으로의 '풍선효과'가 수치로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 인상·한도 축소로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역부족이 되자, 주택대출도 점점 조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농협은행이 대부분 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뒤 다른 은행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모습이다.

시중은행을 제외한 지방·외국계·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아직 신용대출만 옥죄는 모습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협 대출 막자, 타행 증가율 2주 새 0.8%P 뛰어
올해 3개월이나 남았는데, 남은 대출액 빠르게 동나
신용대출로 안 되니 '주택대출 한도 축소' 카드까지
국민銀처럼.. 자체 DSR 강화 운용, 퍼질 가능성도

농협은행이 대출을 틀어막은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여타 시중은행으로의 ‘풍선효과’가 수치로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 인상·한도 축소로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역부족이 되자, 주택대출도 점점 조여가고 있다. 급기야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좀 더 강화해 적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 신한을 제외한 전 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에 근접했거나 초과한 상태다.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KB국민은행 4.4% ▲우리은행 4.1% ▲하나은행 5.3%인데, 신한은행 만이 2.9%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부착된 대출 광고. /연합뉴스

특히 지난달 24일 농협은행이 대부분 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뒤 다른 은행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모습이다. 4개 은행 모두 농협은행 대출 중단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9월 이후 2주 만에 증가율이 0.5~0.8%포인트(P) 뛰었다. 한 은행에서의 대출이 막히면 타행으로 대출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금융당국이 당시 후폭풍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농협은행·농협중앙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취급 중단과 같은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던 발언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은행들은 당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 더해, 풍선효과 억제란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올 하반기 들어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금리와 한도를 조절하는 데 주력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현재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도 최대 5000만원으로 반 토막 냈다.

최근엔 실수요 목적의 성격이 강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 ‘주택대출’마저 타깃이 됐다. 우선 금리를 높였다. 우리·국민은행은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나섰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보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의 금리가 낮은 만큼, 저금리 대출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금리 인상 효과를 얻겠단 것이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축소한 바 있다.

그래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금리 인상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한도 축소 카드까지 꺼냈다. 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현재 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주담대 DSR 적용 비율을 현행 100~12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비율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조정됐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DSR 규제를 은행 자체적으로 강화해 적용하는 조치가 여타 시중은행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아직 3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대출액은 빠르게 동나는 상황”이라며 “DSR 조정으로도 안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주택대출 한도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례로 서민금융지원 상품 성격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등이 추가로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 보험과 연계된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을 제외한 지방·외국계·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아직 신용대출만 옥죄는 모습이다. 카카오뱅크와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내로 축소했고, 케이뱅크는 연소득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은 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