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보도국 입력 2021. 9. 17. 12:38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성향·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보도나 범죄·부패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또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고,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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