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보도국 2021. 9. 17. 12:38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성향·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보도나 범죄·부패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또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고,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옥살이 확정에 "재판소원 하겠다" 손편지 공개
- 생후 60일 딸아이 아빠,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생명
- 순식간에 얼굴 덮친 화염…중국 여배우 '생일 불 뿜기' 챌린지하다 화상
- [단독] 지인집 갔다더니…'음주운전' 이재룡, 사고 직후 또 술집
- "온몸이 '아바타'처럼 변해"…위급 상황 착각한 영국 남성 '머쓱'
- 커피에 수면제 슬쩍…내기 골프 이기려 약물까지
- '원샷원킬' 조규성, 유로파리그서 헤더 결승골…3개월 만에 골맛
- BTS 광화문 공연 때 경찰 56명 암표 '암행단속'
- "시술 부작용"…AI로 사진 조작한 외국인 송치
-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레벨테스트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