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채오 기자 2021. 9. 17. 12: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17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행인이 보행하는 중인 경우에 일시정지하도록 되어있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대기 때도 차량 일시정지 해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17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차량 중 누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6600여 건이며, 이중 사망자 수는 1000명이 넘는다.

서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행인이 보행하는 중인 경우에 일시정지하도록 되어있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개정되면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보행 약자층이 횡단보도 상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병수 의원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보행 시점과 운전자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 등을 두고 끊이지 않는 분쟁을 줄이겠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