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PC방' 30대 업주 영장심사 출석..끝내 사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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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30대 업주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해오던 전남경찰은 지난 5~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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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단체 "피해자 구제·회복 위한 법 판단 기대"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30대 업주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시간쯤 앞서 법정에 들어간 A씨(36)는 오전 11시20분쯤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검은 모자를 쓰고,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의자들에게 사과 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대 직원 7명을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 10곳의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피해자들에 먹이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A씨의 이런 범행으로 한 피해자는 피부가 괴사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해오던 전남경찰은 지난 5~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전담팀을 꾸려 A씨에 대한 재수사를 벌였고 입증 혐의를 보강하면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A씨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 등 광주 22개 단체가 참여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 등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평생 이를 위해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사법부는 법이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준엄한 판단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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