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허위·조작 보도' 개념 모호..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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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대해 가장 먼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위는 "개정안 일부 조항의 추상성, 모호성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보도, 범죄와 부패, 기업 비리를 조사하는 탐사보도까지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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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대해 가장 먼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위는 "기자가 일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나름의 검증을 거쳐 기사를 작성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실 확인이 미진했거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경우, 어디까지 진실성을 갖춘 보도로 볼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삼은 '보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제목·시각자료를 재구성해 기사 내용 왜곡' 조항에 대해서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맡겨 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정안 일부 조항의 추상성, 모호성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보도, 범죄와 부패, 기업 비리를 조사하는 탐사보도까지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에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 목적 등의 기준을 넣어 지금보다 더 구체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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