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38건 적발

김덕현 기자 2021. 9.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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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 1,061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17개 시·도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3주간 점검을 벌였습니다.

또, '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고 표현한 광고도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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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 1,061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17개 시·도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3주간 점검을 벌였습니다.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용 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사용자 후기 등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나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입니다.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기기를 아킬레스건염과 발목 염좌,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등 사례입니다.

또, '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고 표현한 광고도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 등으로 의료기기를 살 때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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