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소송 관련 근거없는 주장..강력 대응할 것"
[스포츠경향]
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가 미국 현지 가구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주장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지누스는 17일 “캡 엑스포트(Cap Export)의 주장은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캡 엑스포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당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캡 엑스포트가 지누스를 상대로 1억달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누스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명확하게 확정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 캡 엑스포트가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해 소장의 배경설명 부분에 추측성으로 언급한 금액이 확정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잘못 알려졌을 뿐이라는 것이 지누스의 설명이다.
지누스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누스 미국 법인은 플랫폼 베드의 특허침해에서 파생된 소송전에 휘말렸다. 소송은 지난 2013년 지누스가 ‘베드인어박스(Bed-in-a-box)’ 특허권을 침해한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것으로, 베드인어박스는 침대 머리맡 지지판에 프레임 구성품을 넣어 조립하기 쉬운 방식으로 배송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다. 지누스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적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캡엑스포트 역시 그 중 하나다. 6년 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2019년 지누스의 특허권을 인정, 캡엑스포트에 11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5월 지누스 미국 법인 대표의 진술 관련 문제로 판결이 무효화된 바 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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