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일주일밖에 안남아..피해 주의"

조민정 2021. 9.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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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금요일, 이달 24일에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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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 주재.."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제 법적 권리"
임시국무회의 개회하는 김부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1.9.17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금요일, 이달 24일에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혹시라도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신고 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간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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