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신체감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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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인 작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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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앞서 김씨 측이 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고지한 뒤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3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인 작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안 전 지사는 민사 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아니었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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