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부시장 등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최인진 기자 2021. 9.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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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 공무원 16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거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과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남양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감사관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올해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26일 결국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으나 남양주시는 이마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거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정감사 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3차례에 걸친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에도 불응해 감사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조광한 시장은 공문,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 제출, 출석 및 답변 등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했다”며 “도의 정당한 감사를 ‘협박’이라고 폄훼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특별조사를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등의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거부 이유였다.

이날 남양주시는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우리 시와 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것을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했다”며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감사관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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