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재부품 장비 산업 육성조례 10월 공포

이정훈 2021. 9.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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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조례'(이하 소부장산업 육성조례)를 10월 4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5일 개최한 임시회에서 소부장산업 육성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창원시가 3년마다 소부장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세워 매년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창원시 등록공장(4천566개) 중 소부장 분야 기업이 60%(3천136개)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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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조례'(이하 소부장산업 육성조례)를 10월 4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5일 개최한 임시회에서 소부장산업 육성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창원시가 3년마다 소부장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세워 매년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소부장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창원시는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다.

창원시 등록공장(4천566개) 중 소부장 분야 기업이 60%(3천136개)를 넘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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