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QRC뱅크 대표 등 3명 구속

최서우 기자 2021. 9.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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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QRC뱅크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고모(40) 대표 등 QRC뱅크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을 내세우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QRC뱅크 측이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재중 교포나 탈북민 상당수를 포함해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 규모는 2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QRC뱅크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QRC뱅크를 설립한 고씨는 자사가 개발했다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광고하는 단행본을 출간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나스닥(NASDAQ) 상장을 추진한다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 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QRC뱅크를 압수수색한 후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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