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 40대, 혐의 부인

박형빈 2021. 9.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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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잠든 동생을 왕숙천 둔치에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당초 행적을 거짓말한 점이 자승자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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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44)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38)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이 들자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후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씨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동생의 시신은 이씨 체포 당일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2017년 사망한 부모가 남긴 거액의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이씨가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에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잠든 동생을 왕숙천 둔치에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당초 행적을 거짓말한 점이 자승자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으로부터 수면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해당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전혀 몰랐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이씨 형제의 작은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유산을 둘러싼 분란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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