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7일 공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 구체화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개시 하도록 면밀한 준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7일 공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정했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연봉 천만원 인상·자사주 달라"..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논란'
- 김범수 개인회사 자녀들 퇴사…"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도 바꿀 것"
- "월 500만원 벌고 집 있는 남자"…39세女 요구에 커플매니저 '분노'
- "안전벨트 안 맸네?"…오픈카 굉음 후 여친 튕겨나갔다
- 개그맨 김종국 子, 사기 혐의 피소…"집 나가 의절한 상태"
- [단독]SK 이어 롯데도 중고차 `노크`…대기업 진출 현실화 임박
- "겸허히 받아들여"…프로포폴 실형 면한 하정우, 향후 행보는 [종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테슬라로 막대한 수익 얻을 것"
- '尹 장모 대응문건' 의혹에 추미애 "대검이 장모 변호인 역할 한 셈"
- 文대통령, 퇴임 후 '캐스퍼' 탄다.. ‘광주형 일자리 SUV’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