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不正 수사를 "가족 도륙" 운운한 홍준표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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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6일 열린 경선 1차 TV 토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과도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조국 일가 수사는 과잉"이라면서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SNS에 "가족 공동체 범죄도 대표자만 구속해야지 가족 전체를 도륙하는 것은 잔인한 수사"라고 썼고, 이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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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6일 열린 경선 1차 TV 토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과도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 출신으로서 나름의 판단에 기초한 발언이겠지만, 사실을 왜곡함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또, 조국 일가와 여당의 일관된 억지였다는 점에서, 망언 또는 ‘여당과 원팀’이라는 야권 내부 반응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홍 후보는 “조국 일가 수사는 과잉”이라면서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SNS에 “가족 공동체 범죄도 대표자만 구속해야지 가족 전체를 도륙하는 것은 잔인한 수사”라고 썼고, 이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등의 부정(不正)은 일가족이 저지른 것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그 수법도 저급함을 국민은 목격했다. 게다가 대부분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있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는 이미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2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동생도 수감됐다. 조 전 장관도 정 씨 판결문에 일부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
범죄자는 누구든 수사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연루된 가족이 많을 경우, 모든 책임을 자임하는 경우 등에 한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족 배려’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정치적 순교자인 듯 행동하고 있다. 이러니 조 전 장관 딸도 기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한다. 검찰이 정 씨 공소장에 딸을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에 강하게 맞섰던 홍 후보가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이른바 ‘여당의 역선택’ 유도용이란 억측까지 나온다. 홍 후보는 뒤늦게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야당 입지를 약화시키고 정치 불신만 부추긴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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