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HRW도 철회 촉구한 언론惡法 전면 폐기하라

기자 2021. 9.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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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봉쇄법'에 대한 철회 촉구 확산이 급기야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로도 이어졌다.

HRW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 여야 협의체 등에 보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 제목의 서한을 16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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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봉쇄법’에 대한 철회 촉구 확산이 급기야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로도 이어졌다. HRW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 여야 협의체 등에 보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 제목의 서한을 16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또 다른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와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오픈넷 등도 함께 서명한 서한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한 조항부터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철폐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독소를 조목조목 지적한 서한은 개정안이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것이다. 국제법하에서 보호되는 의견이나 풍자, 패러디를 처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언론사에서 자기검열을 통해 소송 유발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회피하게 한다’고도 했다. 1990년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세계신문협회·국제기자연맹·국제언론인협회 등이 철회를 촉구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방송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운운의 일부 수정 꼼수를 꺼내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래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 악법(惡法)은 전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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