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취업난 원인은 코로나 아닌 기업 규제

기자 2021. 9.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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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 쓰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51만8000명 늘었지만, 민간기업이 만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는 각각 7만6000명과 11만3000명이 줄어 대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각종 규제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인력 운용에 따른 과도한 재무 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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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 쓰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51만8000명 늘었지만, 민간기업이 만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는 각각 7만6000명과 11만3000명이 줄어 대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단기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달 1052만 명으로 전월 대비 453만 명, 지난해 8월에 비해선 412만 명 급증했다. 민간 기업이 만들어서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는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갉아먹고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사라지는 세금 쓰는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탓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가 국내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하다. 코로나 확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과다한 기업 규제에 대해, 국내 기업은 고용 축소, 투자 축소, 사업장 해외 이전으로 대응한 점이 고용 축소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현 정부에서 국내의 규제는 대폭 늘었는데, 4년 동안 현 정부의 규제 관련 정부 입법 건수는 4600건이 넘고 국회에선 4000건이 넘는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이른다. 규제 증가로 행정소송도 함께 늘었는데 현 정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연평균 3만8000건으로 역대 정부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선진 5개국(G5) 간의 규제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의 기업·투자 규제 수준이 6개국 중 가장 열악해 규제환경지수가 한국의 68.2로 G5 평균 88.2보다 낮아서 규제가 과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보면, 규제의 강도와 실업률은 긍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온다. 각종 규제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인력 운용에 따른 과도한 재무 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규제 혁파가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독일의 하르츠 개혁,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모두 규제 개혁을 단행해 고용에 따른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였고,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인력을 신규 채용해 수십 년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규제 혁파는 일자리 창출과 동의어다. 기업 투자가 다른 어떤 정책 변수보다 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각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과정 규제는 축소하며, 내용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든 부서와 부처가 매년 초 규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토록 하는 ‘투포원 룰’(2-for-1 Rule)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일자리 창출의 엔진은 민간 부문’이라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새삼 떠오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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