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만든 비정한 엄마, 징역 15년

이진경 2021. 9.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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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만든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A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또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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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만든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4개월 간 8살 아들과 7살 딸을 훈계를 이유로 13차례에 걸쳐 빨랫방망이와 빗자루 등으로 때려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지고 딸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A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또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이 사건에서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정해 A씨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B씨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한다"며 A씨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B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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