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일선 학교에 선물수수 바로알기 카드뉴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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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직원들이 추석에 사회상규상 가능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질의 사항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박홍상 감사관은 "추석 명절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더 쉽게 이해할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자료를 발굴해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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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직원들이 추석에 사회상규상 가능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질의 사항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가장 혼란이 많은 내용 위주로 만들었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는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알렸다.
박홍상 감사관은 "추석 명절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더 쉽게 이해할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자료를 발굴해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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