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경기=박광섭 기자 2021. 9.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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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연말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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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한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연말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라며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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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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