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회장, 꿀꺽한 17억 뱉어내라"..1심 '집유'에 벌금형

김성진 기자 2021. 9.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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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중간 유통 과정에서 아들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17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2015년 소스 원재료의 호주 수입가가 당시 시가보다 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치킨 원재료 가격을 낮추지 않고 중간에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현 회장은 원재료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인 유령회사 B를 세워 시세차익을 챙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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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네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소스 중간 유통 과정에서 아들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17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과 동생인 현광식 사장에 지난달 2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벌금 17억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2015년 소스 원재료의 호주 수입가가 당시 시가보다 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치킨 원재료 가격을 낮추지 않고 중간에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현 사장은 2015년 1월쯤 소스 재료인 A 분말 1㎏을 호주에서 수입하면 당시 시가인 2만3000원보다 25%가량 싼 1만9000원에 살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호주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소스를 직접 만들거나 호주 수입가를 근거로 공급업체와 가격 협상을 벌여 재료비를 낮출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현 회장은 원재료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인 유령회사 B를 세워 시세차익을 챙기게 했다. B회사는 원재료 가격에 약 30~40% 이익을 더해 판매했다. B회사가 이익을 얻는 만큼 네네치킨과 가맹점은 재료비를 비싸게 지불했다.

B 회사는 현 회장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유령회사였다. 당시 21살이던 현 회장 아들은 해병대 복무 중으로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B 회사가 부당이득 약 17억5000만원을 올렸고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 형제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유령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네네치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노력으로 성장한 기업인 점에서 이런 행위는 기업가로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현 회장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한편 네네치킨은 2006년 설립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약 11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다. 네네치킨은 홈페이지에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에 담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글을 올리며 상생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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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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