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완화 레이저침? 알고보니 인증번호 가짜..황당 의료기기 조심

김도윤 기자 2021. 9.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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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월23일~9월13일)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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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 중 하나. 존재하지 않는 인증번호를 사용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통증완화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한 고출력 레이저침의 인증번호가 가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월23일~9월13일)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실시했다.

대상 제품은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이다.

광고 매체는 온라인의 경우 네이버쇼핑, 11번가, 쿠팡, 옥션 등을, 오프라인은 일간지, 스포츠지, 잡지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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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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