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구제명령' 거부하는 사학법인에 '이행강제금' 물린다

장지훈 기자 2021. 9.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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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학법인 등 징계 처분권자가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관할청(교육부·교육청)이 징계 처분권자에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징계 처분권자가 기한 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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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최대 2년간 4차례 부과
불이행시 행정처벌..유은혜 "교원 권익보호에 기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8.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앞으로 사학법인 등 징계 처분권자가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 결정의 구속력을 강화해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관할청(교육부·교육청)이 징계 처분권자에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구제명령의 절차와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등 교원지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징계 처분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구제명령을 통지받으면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징계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포함할 경우 90일 이내에 이행하면 된다.

징계 처분권자가 기한 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회 2000만원 한도로 총 2년 동안 연간 2회까지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 징수도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차등을 뒀다.

교원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파면·해임·면직·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2년간 1회 1000만원부터 4회 2000만원까지 최대 5900만원을 부과한다.

정직·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은 최대 3650만원, 감봉·견책·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은 최대 2400만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은 최대 1400만원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행정형벌을 받게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징계 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취소와 변경 등을 소청심사위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사립학교의 경우 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교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청심사위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됐다"며 "교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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