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청년위기' 극복에 民·官 힘 모을 때다

기자 2021. 9.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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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월 18일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다.

청년을 위한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는 '청년위기'를 반영한다.

유례없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로 큰 충격을 받는 청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도록, 정부를 비롯한 범사회적 응원이 절실하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청년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청년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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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일 9월 18일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다. 청년을 위한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는 ‘청년위기’를 반영한다. 오늘날 청년위기는 더는 생애 이행기의 심리적 위기로만 볼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이 집중된 서비스업이 대다수 봉쇄되면서, OECD 평균 15∼24세 실업률은 11.72%에서 14.99%로 3.27%포인트 상승했다. 상당수 청년이 비정형·플랫폼 노동자로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됐다.

청년들에게 닥친 고용 충격은 소득·자산·주거·사회관계·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전이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졸업한 밀레니얼 세대는 2016년 기준 이전 세대와 비교해 34% 적은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경쟁과 실패의 반복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우울증 등 기분장애 환자 중 20대의 비중이 2016년 10.1%에서 2020년 16.8%로 늘었다. 문제는, 청년위기가 훗날 중년·노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실업률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초기 10년간 생애소득의 10%가 손실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 청년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위기 극복에 나섰다.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일자리·소득·주거·교육·건강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8월 26일에는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특별대책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보편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청년들의 미래 투자와 생애 계획을 위해 정부와 청년이 함께 저축해 나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본인이 저축한 액수의 2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칭금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가구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근로 청년들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바우처(이용권)를 신설한다.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적은 청년이면 누구나 월 4회, 3개월 이상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지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 고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과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마인드링크)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청년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도 강화해 나간다. 아동보육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18세에 보호의 둥지를 떠나야 했던 것을 아동의 의사를 반영해 24세까지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

유례없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로 큰 충격을 받는 청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도록, 정부를 비롯한 범사회적 응원이 절실하다. 최근 복지부에서는 청년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선별주의적 정책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청년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청년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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