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2차전' 금감원,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김수현 2021. 9.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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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17일 손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하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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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결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17일 손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하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과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1심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손 회장과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게 있다는 점과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상품 선정 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다는 점, 내부통제 규범과 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한 점과 내부통제 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중심으로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공보국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받을 추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추후 검사 제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갈 것이며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감독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에 우리금융그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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