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지침 반발 '촛불 시위' 진행한 헬스협회장 검찰 송치

송주용 2021. 9. 17.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초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해 촛불시위를 진행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당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정부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 초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해 촛불시위를 진행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당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정부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위에는 약 300여명의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김 협회장은 방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협회장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자발적 촛불시위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당장 영업을 하지도 못해서 손해가 수천, 수억이 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 하나도 없이 버티라고만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