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항소..우리금융 "결정 존중"

김상준 기자 2021. 9.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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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1심 판결 항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은 17일 금감원의 항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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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점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1심 판결 항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은 17일 금감원의 항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보고, 동일한 사유로 하나은행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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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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