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아파트 팔아라' 얘기하다 매형 살인까지..60대 '징역 18년'

김종서 기자 2021. 9. 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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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에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까지 해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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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아파트 살던 처남 "집 팔아서 내 용돈 좀 줘라" 매형 말에 격분
자신보다 부유한 누나네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불만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추석 연휴에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까지 해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자신보다 비교적 부유한 B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범행 당일 C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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