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수감 예정자 코로나19 확진..재판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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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법정구속된 30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7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됐던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서 예정된 일부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일부 재판 연기는 전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치됐다.
구치소는 A씨가 확진 판정되자 인천과 부천 법원에 수용자들에 대한 재판 연기 등 협조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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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인천·부천 법원에 재판 연기 등 협조 요청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재판 중 법정구속된 30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7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됐던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서 예정된 일부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생후 105일 친딸 학대치사'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부 공판이 미뤄졌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 10대 친모의 재판도 연기됐다.
이들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됐던 '을왕리 음주사망사고'의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연기됐다.
그러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6살 조카 학대 살해 혐의(살인 등)로 징역 30년이 구형된 외삼촌 부부의 재판은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기간이 임박해서다.
일부 재판 연기는 전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치됐다.
구치소는 A씨가 확진 판정되자 인천과 부천 법원에 수용자들에 대한 재판 연기 등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당일 A씨와 접촉한 직원 18명과 법정 대기실에 함께 머물렀던 수용자 18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36명은 모두 음성 판정됐다.
A씨는 정식 구치소 수감 전 확진돼 36명 외에 기존 수용자들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는 17일까지 수용자들에 대한 출정자제 조치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수감 전이어서 36명 외 기존 수용자들과 접촉은 없었으나, 선제적으로 출정자제 등 조치를 했다"며 "17일 이후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출정 자제 연장 여부 등은 연휴기간이 끝난 뒤, 방역당국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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