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시공관리 업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

김양수 2021. 9. 17.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은 17일 공공기관 대형건설 공사를 조달청이 총괄하는데 의문을 제기한 일부 언론에 대해 "공공기관 요청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조달사업법 제24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전문성으로 공공기관 맞춤형서비스 요청 지속 증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17일 공공기관 대형건설 공사를 조달청이 총괄하는데 의문을 제기한 일부 언론에 대해 "공공기관 요청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조달사업법 제24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시공관리 업무의 경우 1978년부터, 2004년부터는 설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약 2조원 규모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조달청은 "오랜 건설사업관리 경험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을 확보해 시설사업에 투입하면서 공공기관의 맞춤형서비스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며 "맞춤형서비스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발주기관이 직접 주관하고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한정해 대행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정해진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남발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