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물러설 곳 없다"

조채원 기자 2021. 9.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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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 이후 금감원의 항소 포기설이 확산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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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17일 법무부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은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승소했다.

금감원에서 1심에 불복한 이유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 법리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금감원의 손 회장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한데 대해 법리적 해석이 바뀔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손 회장의 과실이 인정된 점도 항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미비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의 최고경영자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이 상품 선정 과정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으며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과 규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 사정도 작용했다.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같은 사유로 중징계 조치를 취한 다른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징계도 취소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맡은 내부 임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했다. 해당 건이 감사원 문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 이후 금감원의 항소 포기설이 확산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이용우(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 등 여당 국회의원 12명이 금감원에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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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cw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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