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 항소

박광범 기자 2021. 9.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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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보고, 동일한 사유로 하나은행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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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보고, 동일한 사유로 하나은행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만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시장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에 따라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금감원은 여러 차례 내부회의 등을 통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금감원이 징계 이유로 들었던 5가지 중 1가지만 받아들이면서 패소한 것은 맞지만, 법원도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 결과 등) 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와 제재,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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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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