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제주도 업체 3000만원 융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26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 편의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준수한 업체에는 3000만원이 융자 지원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도, 2600억원 규모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26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 편의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준수한 업체에는 3000만원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