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연휴 산불방지 위해 대책본부 운영

전원 기자 2021. 9.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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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특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시군 등과 함께 비상근무, 예방단속 집중 추진 등 다각적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218명을 투입해 벌초·성묘 시 담배‧향불 피우는 행위 및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차단 활동 등을 펼친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화 헬기 5대, 공무원·시군 진화대 등 747명을 신속 투입해 초기 진화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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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등 단속 강화
최근 전남지역 한 마을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전남도 제공) 2021.2.22/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특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시군 등과 함께 비상근무, 예방단속 집중 추진 등 다각적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218명을 투입해 벌초·성묘 시 담배‧향불 피우는 행위 및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차단 활동 등을 펼친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화 헬기 5대, 공무원·시군 진화대 등 747명을 신속 투입해 초기 진화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영암·순천 국유림관리소,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비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가해자 검거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서은수 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산림에서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불 피우는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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