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채권액 확정해 담아"

김민석 기자 2021. 9.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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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제출기한인 오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주요 채권단에 대한 채권액도 확정해 계획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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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관계인 집회 지정시 인수 대금 조기납부 방침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 본사 입구(이스타항공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제출기한인 오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주요 채권단에 대한 채권액도 확정해 계획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우선 갚아야 할 공익채권 규모는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700억원이다. 회생채권은 13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채권액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정은 법원이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하면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대금 완납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성정은 대금을 조기에 납부해 이스타항공 정상화 의지를 내비칠 계획이다. 현재는 총 1087억원의 대금 중 계약금 11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동의를 묻는 관계인 집회는 이르면 10월 중 열릴 전망이다. 최종 채권액과 변제율 등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연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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