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이용자 확인 제도 시행 예고.."본인 인증해야 서비스 이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연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인원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확인제도 및 자금세탁방지(AML)의무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연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인원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확인제도 및 자금세탁방지(AML)의무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인원은 지난 16일 신규 및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확인제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용자확인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와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용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신원확인(CDD)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코인원은 연내 이용자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정확한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코인원 신규 이용자는 가입 시, 기존 이용자는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확인제도는 해외 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이거나 코인원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 이용자는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용자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확인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y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처가 장례식장서 아무도 아기 용돈 안 줘…예의 밥말아 먹었나" 뭇매
- '출산' 김민희, 신생아 아들과 산책 포착…홍상수는 옆에서 환한 미소
- "월 1000만원 줄게, 성관계하자"…평창동 80대 집주인, 가사도우미 유혹
- "엄마 모신 독신 여동생, 유산 3분의2 요구…'반반' 말했더니 소송한다고"
- 김·고추·김치·깻잎뿐, 이게 1만 2000원 도시락?…항의하자 "반값만 받겠다"
- [단독] "애칭은 뮹뮹이" 서동주, 예비신랑은 4세 연하 장성규 매니저(종합)
- "꺼져! 꼴페미들아"…미아역 추모 공간서 남성이 추모글 찢고 난동
- "잘 안돼서 부부관계 못했다"던 남편…심리 검사엔 "아내 뚱뚱해서" 충격
- [단독] '서정희 딸' 서동주 예비신랑은 엔터회사 이사…6월 29일 결혼
- "공무원 관둔 남편, 탕후루 팔다 빚더미…이혼하면 내 명의 집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