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상 영업제한 업종에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성식 2021. 9.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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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등에 대해 특별경영안정 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제주도는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6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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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저금리 2천600억원 자금 마련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등에 대해 특별경영안정 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제주도는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6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목욕장업·휴게음식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더불어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3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협약 금리는 보증서 기준 3.0%이며, 수요자 금리 0.5%를 제외한 2.5%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된다.

융자추천서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지참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건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접수·발급을 진행하며 12월 31일까지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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