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수감 예정 30대 '코로나19 확진'..일부 재판 연기(종합)

박아론 기자 2021. 9.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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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서 재판 중 법정구속된 구치소 수감 예정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17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구치소 수감 예정자 A씨(30대·남)이 당일 늦은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16일 늦은 오후 A씨가 확진 판정되자 17일 수용자 접견이 예정된 일부 변호인 및 유관기관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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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36명 모두 음성..법정구속으로 수감 전 확진돼 기존 수용자 접촉 없어
인천구치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알리면서 변호인 등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독자 제공)2021.9.1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에서 재판 중 법정구속된 구치소 수감 예정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17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구치소 수감 예정자 A씨(30대·남)이 당일 늦은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인천지법과 부천지원 등 유관기관과 변호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17일까지 수용자들에 대한 재판 연기 등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협조 공문에는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17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예정된 일부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가 16일 A씨와 접촉한 직원 18명과 법정 대기실에 함께 있던 수용자 1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직원 1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수용자도 외부격리시설에 임시 격리 조치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수감 전이어서 36명 외 기존 수용자들과 접촉은 없었으나, 선제적으로 출정자제 등 조치를 했다"며 "17일 이후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출정 자제 연장 여부 등은 연휴기간이 끝난 뒤, 방역당국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구치소 전경 (교정본부 제공) 2016.12.29 © News1 주영민 기자

A씨는 수감 전인 16일 코로나19 신속키트로 검사를 받았다. 구치소는 A씨가 신속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이자 PCR검사를 의뢰했다. 또 16일 A씨를 건물 외부 임시수용시설에 대기 조치하고, 16일 오후 수용자들에 대한 출정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당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수용자 재판이 연기됐다. 변호인들의 접견도 일시중단 됐다.

구치소는 16일 늦은 오후 A씨가 확진 판정되자 17일 수용자 접견이 예정된 일부 변호인 및 유관기관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했다. 또 17일까지 '변호인 접견 취소'를 공지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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