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식]대전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주요질의사항 카드뉴스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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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쉽게 이해하도록 주요 질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활용, 학교현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가장 혼란이 많은 내용 위주로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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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쉽게 이해하도록 주요 질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활용, 학교현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가장 혼란이 많은 내용 위주로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간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는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추석연휴 재난안전사고 대책’ 수립
대전시교육청은 ‘추석연휴 재난안전사고 대책’을 수립, 학교현장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호우, 화재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와 함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및 축대·옹벽, 과학실 실험용 약품, 소방시설 등 재해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또 비상연락망 정비, 소방서·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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