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 발표.."불법 거래 강력 대응"

백주원 기자 2021. 9.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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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이 기존 운영 정책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17일 발표했다.

중고거래 시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사기, 비매너 등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사항들이 주요 업데이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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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안전한 직거래 방법과 주의사항
불법 행위 시 처벌 내용까지 담아
[서울경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이 기존 운영 정책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17일 발표했다. 중고거래 시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신규 가이드라인에는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상세히 담겼다.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사기, 비매너 등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사항들이 주요 업데이트 내용이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항목마다 세세하게 명시해 이용자 안전에 어긋나는 행위에 타협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신고된 사용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노출과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문제를 일으켜 제재되거나 탈퇴한 경우 번호나 아이디를 바꿔도 동일인임을 판별해 재가입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적용했다. 탈퇴를 했어도 거래 정보가 남아 있어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당근마켓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 팀도 구성했다.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해소할 방법을 연구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이웃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극소수일지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술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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