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공정위 구글 제소 '철회'..구글·카카오 등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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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가 지난 7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7일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신고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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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출판업계가 지난 7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7일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신고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출협은 향후 구글코리아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 웹소설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실행방안 등 관련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출협 관계자는 "인앱결제 아웃링크 등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이 되므로 창작자 단체보다는 웹소설, 웹툰, 전자책 등 대형 플랫폼과 중소형 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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