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 38번 국도 봉양역 앞 제한속도 시속 60km
박재천 2021. 9.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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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8번 국도 봉양역 앞 1.1㎞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60㎞로 하향된다고 17일 밝혔다.
제천경찰은 일대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해 자체 및 충북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결정했다.
경찰은 또 이 구간 진입 전후의 1.3㎞를 완충 구간으로 정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80㎞에서 7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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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8번 국도 봉양역 앞 1.1㎞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60㎞로 하향된다고 17일 밝혔다.
제천경찰은 일대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해 자체 및 충북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결정했다.
경찰은 또 이 구간 진입 전후의 1.3㎞를 완충 구간으로 정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80㎞에서 7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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