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패소' 금감원, 항소 결정

김유성 2021. 9.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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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이 있어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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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7일 이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이다.

금감원 측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이 있어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물론 다른 CEO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여겼다.

한편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소에 즉각 나서라는 성명까지 나오면서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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