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에 1곳당 50만∼100만원 3차 지원

김광호 2021. 9.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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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에게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지원금을 17일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관내 지역 사업자 중 지난 13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흥형 마음드림 지원금 기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의 자체 기준에 맞춰 심사한 뒤 이날 각 은행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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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에게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지원금을 17일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관내 지역 사업자 중 지난 13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흥시청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무등록 사업자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자, 이달 13일 이전 휴·폐업, 명의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영업제한 및 영업중단 명령 기간에 따라 업소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홀덤펍,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 교습소, 스터디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장례식장 등 관내 9천355곳의 소상공인이 총 68억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흥형 마음드림 지원금 기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의 자체 기준에 맞춰 심사한 뒤 이날 각 은행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이번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에게는 오프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11월 5일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여부 등 확인은 시청 해당 업소 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에게 마음드림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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