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가정 내 모임 8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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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추석 연휴와 그 다음 날인 23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오는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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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늘(17일)부터 추석 연휴와 그 다음 날인 23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오는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일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가정 내 가족 모임에만 허용되므로 성묘나 벌초 등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모임이 아니라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차 접종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접종을 한 시점으로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고령의 부모가 미접종자일 경우 추석 때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더 자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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